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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종합적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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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자료 조사 사업 보고서에서 인용
시대 구분 I
막부의 허가를 받아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 다케시마에 도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시대: 1603~1868)
(1)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
(2) 다케시마에 관한 인식
시대 구분 II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1905년(메이지 38년) 전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메이지 시대(1868~1912)~1945년(쇼와 20년)
(1) 다케시마 대여 청원과 시마네현 편입
(2) 다케시마에 대한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행사
(3) 다케시마 조사, 행정 간행물
시대 구분 III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전후 1945년~1952년(쇼와 27년)무렵
(1) 연합국총사령부의 다케시마의 취급
(2)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안 경위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다케시마 이용을 위한 움직임
시대 구분 IV
한국 대통령의 ‘해양 주권 선언’ 이후 1952년(쇼와 27년)1월~
(1)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 및 일한 간의 응수
(2) 미국과 영국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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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주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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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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