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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V 한국대통령에 의한 〈해양주권선언〉 이후 1952년(쇼와 27년) 1월~

(1)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와 일한 간의 응수

1. 이승만라인의 일방적인 설정과 다케시마 불법점거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영토임이 확정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동 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동 조약은 같은 해 4월에 발효), 국제법에 반하여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항과 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같은 해 1월 28일자로 구술서(note verbale)No.51를 한국정부에 송부했다(※1).

 그 후 1954년(쇼와 29년) 6월, 한국이 해양경찰대를 파견하면서 다케시마의 불법 점거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2. 일한 간의 응수※아래 관련연표 참조

 앞에서 언급한 1952년 1월 28일자 문서No.51를 비롯해 일-한 양국정부가 낸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구술서는 일-한의 국교가 1965년(쇼와 40년)에 정상화됐을 때 까지 일본측 32통, 한국측 24통에 달했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땅임을,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구술서인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1953년(쇼와 28년) 7월 13일(제1회)No.52No.53, 1954년(쇼와 29년) 2월 10일(제2회)No.54, 1956년(쇼와 31년) 9월 20일(제3회) 및 1962년(쇼와 37년) 7월 13일(제4회)에 걸쳐 송부하였다(※2). 한국정부는 이에 반론하는 구술서를 1953년(쇼와 28년) 9월 9일 (제1회), 1954년(쇼와 29년) 9월 25일(제2회) 및 1959년(쇼와 34년) 1월 7일(제3회)에 걸쳐서 각각 보내왔다.

 시종일관 일본정부는, 이미 1905년(메이지 38년)에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사실에서 보듯이 다케시마를 평화적이고 계속적으로 지배해 오던 것이 국제법에서는 다케시마를 영유할 만한 근거가 될거라 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 해왔던 어떤 정부가 1905년이전에 다케시마를 영유하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국정부에 요망했다No.55.

 또한 1954년 9월 25일에는 일본정부가 구술서에서 다케시마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를 제안했고, 같은 해 10월 28일에는 한국정부가 구술서에서 이를 거부했다 는 외교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관련 연표(1965년까지. 밑줄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한 양국 정부의 주장에 관한 구술서)

※1 미국은 한국에 대해 1952년(쇼와 27년) 2월 11일자로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이 모든 나라가 인정받아야 할 공해상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선언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어느 국가도 선언을 일방적으로 냄으로써 공해를 자국의 영해로 바뀔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2 1954년(쇼와 29년) 2월 10일자 구술서는 다케시마자료 포털사이트(〈한국 정부에 대한 다케시마 영유권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에 관하여〉〈 1954년(쇼와 29년) 11월, 외무성 정보문화국《해외조사월보》4권 11호)에 등재함.

해상보안청의 순시
- 총격사건 발생

 시마네현수산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가 1953년(쇼와 28년) 5월 28일, 쓰시마 난류개발조사를 실시중 다케시마에 상륙하고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인 어민들이 섬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해 시마네현청에 보고를 올렸다.
 이어서 6월 22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다케시마 주변에서 밀항과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1953년 7월 12일에는 다케시마 부근에서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사카이(境)해상보안부의 순시선 〈헤쿠라〉가 다케시마에서 총알 수십발을 맞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에도 1954년 8월 23일과 같은 해 11월 21일에 순시선에 대한 총격/포격 사건이 잇달았다.
 자료조사에서는 〈니혼카이 신문(日本海新聞)〉 다케시마 근해을 경계하는 사카이해상보안부 순시선 〈헤쿠라〉와 〈나가라〉의 모습을 실은 1954년 1월 1일자 첫면 기사, 그리고 같은 달 12일자에도 순시선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가 확인되였음으로 여기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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