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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 막부의 허가를 받아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 다케시마에 도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시대: 1603~1868)

(1)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

해설 동영상 에도시대 다케시마와 안용복의 진술 Part 1

재생 시간 / 00:13:20 Youtube

해설

 이 해설 동영상에서는 에도시대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로 건너가는 도중의 다케시마를 정박지로 삼아 강치와 전복 어장으로 이용했다는 사실 등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안용복’※1의 진술은 그 근거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설합니다.

 Part1에서는 오야, 무라카와 가문이 1618년 이후※2, 막부의 공인 하에서 울릉도와 다케시마로 건너가 특산품을 채취하는 등의 사업을 했다는 사실과 도항 모습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케시마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였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692년 무라카와 가문의 배가 울릉도에 도착하자 그곳에 조선인 어민이 있었고, 그 이듬해 울릉도로 건너간 오야 가문도 동일한 상황 하에 고기잡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조선인 어민 가운데 안용복과 박어둔을 일본으로 끌고왔다는 사실(후일 조선으로 송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경위로서 일본 측은 조선에 울릉도 도해금제(渡海禁制)를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렬됐고, 1696년 1월 막부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해 오야,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그 한편으로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합니다.

 Part2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해설합니다. 안용복은 1696년 5월 ‘돗토리번에 항의가 있다’며 오키섬에 나타나 관청 관리의 조사를 받은 뒤 돗토리번에 가지만 막부의 지시로 추방됐습니다. 안용복은 귀국 후 강원도 관리에 잡혀 ‘비변사’라 불리는 국경지대 경비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그때의 진술 내용이 조선왕조 기록인 ‘숙종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숙종실록’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안용복이 오키섬에서 진술한 내용과 크게 다릅니다. 동영상에서는 안용복이 오키섬에서 한 진술 내용과 비변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비교 검토해 비변사에서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과, 조선이 당시 안용복의 언행을 일본 정부(조선과의 창구였던 쓰시마번)에 부인했었다는 사실도 소개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현재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설합니다.

※1 : 안용복은 17세기 두 차례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으로 다케시마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에 주장했고 일본이 그 요구를 인정하도록 한 영웅으로 여겨져 울릉도에는 비석까지 세워졌다.
※2 : 1625년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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