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자료 등은 정부의 위탁 사업하에서 유식자의 조언을 받아 조사, 수집 및 작성된 것으로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부 사이트(https://www.cas.go.jp 이외의 도메인)의 링크는 본 사이트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링크처의 웹사이트에 관해서는 링크처의 조직 및 단체 등에 확인해주십시오.

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I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1905년(메이지 38년) 전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메이지 시대(1868~1912)~1945년(쇼와 20년)

(2) 다케시마에 대한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행사

다케시마 관련 어업 행정

1. 소관

 다케시마는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의 각의 결정에 의해 무인도였던 섬이 〈다케시마〉라 명명되어 시마네현 소속이자 오키도사 소관이 되었다.

 그후 시마네현의 지시(※1)로 오키 도청이 다케시마의 면적을 조사하고 약도를 첨부하면서 보고를 올렸다(※2).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관유지대장에 기재했으며(아래 그림), 면적은 23정 3단 3묘보(弐拾参町参段参畝歩)로 실었다.

 앞서 언급한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는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는데, 이 점은 1909년(메이지 42년)에 칙령 54호에 의해 도청을 두는 도지(島地)가 지정되었을 때 오키 도청의 관할 구역으로 다케시마가 기재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No.19.

오키도청(수장은 오키도사)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지방제도 중의 하나로써, 현지사 밑에서 관할 구역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임. 1888년(메이지 21년) 각령 제3호에 따라 시마네현 관하 오키국에 도사를 임명하고, 같은 해 시마네현령 제51호에 따라 도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1890년(메이지 23년) 칙령 225호에 의해 도청은 각령보다 높은 칙령에 따라 다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아울러 1909년(메이지 42년) 칙령 54호에 의해 오키섬이 정식적으로 도청을 두는 도지(島地)로 지정되었다(오키도청의 관할 구역에 다케시마가 명기되었다).
 오키도청은 1926년(다이쇼 15년) 칙령 147호 지방관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며 그 대신 시마네현 오키지청이 설치되었다.

시마네현 지리계 〈다케시마 관유지대장〉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시마네현 지리계 〈다케시마 관유지대장〉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소장처: 시마네현 공문서센터

2. 등기

 나카이 요자부로는 자신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다케시마어렵(漁獵)합자회사를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들과 함께 설립하고No.23 다케시마에서 강치어업을 시작했다. 1905년 6월 15일자 〈관보(官報) 〉에는 상업등기 부분에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가 등기된 사실이 실려 있다No.20.

3. 세금 부과 등

 시마네현은 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자로 현세부과규칙(1906년 시마네현령 제11호)을 개정하고 새로 강치어업에 대한 세액을 정하며 세목에 추가했다(※3).
 또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유지사용허가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후 5년마다 허가신청을 하였다(아래 그림에 예시). 관유지 사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여 국고에 납부했다. 시마네현공문서센터에는 사용료 납부를 기록한 대장이 남아 있어 일본은행에 납부(4엔 70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4).

다케시마 어렵 합자회사 대표사원(나카이 요자부로)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제출한 관유지 차용 청원(사본).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 대표사원(나카이 요자부로)이 시마네현지사 앞으로 제출한 관유지차용 청원(사본).
(기간: 1911년 7월~1916년 6월)
소장처: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4. 산업단속, 인허가

 시마네현은 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에 어업취체규칙(1902년 시마네현령 제130호)을 개정하고 허가가 있어야 다케시마에서 강치어업을 할 수 있게 정하며No.21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이를 허가하여, 면허증(鑑札) 1장을 교부했다No.22No.26. 같은 해 7월에는 위생 문제를 일으킨 강치 어업자에게 오키도청이 주의 조치를 취했다No.24.
 그후 시마네현은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자로 강치 어업자에 한해서 다케시마 일정 구역내에서 해조나 조개의 채취를 허가했다No.25.
 또한 1935년(쇼와 10년) 5월에는 오사카 광산감독국에 다케시마의 인광석 시굴 청원이 제출되어 1939년(쇼와 14년) 6월 6일에 다케시마 인광석 시굴이 허가되었다. 이에 대해서 상공성이 같은 해 9월 19일자 〈관보〉(제3813호)에서 공시하였다No.27.

 이상과 같은 다케시마에 대한 일련의 행정권 행사는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국가의 항의도 받지는 않았다.

※1 〈시마네현지 제90호〉 〈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2 〈갑토(甲土) 제4호(다케시마 면적의 건 상신서) 〉〈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3 〈시마네현령 제8호 [현세 부과 규칙] 〉(다케시마자료 포털사이트 등재, 자료 번호: T1906030100101)
※4 〈관유물 대여료(지소 사용료) 〉(다케시마자료 포털사이트 등재, 자료 번호: T1925051400101)

다음 페이지
시대 구분 II(3)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