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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 막부의 허가를 받아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 다케시마에 도항을 시작한 이후 (에도 시대: 1603~1868)
자료집
vol.3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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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에 대하여
작성 목적
2014년도(헤이세이 26년도)부터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에 의해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위탁 업무에서 수집된 자료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설치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내의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자료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있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자료 이미지(PDF 파일)와 자료 개요, 내용 견본(관련 부분 발췌) 및 속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자료 조사 보고서는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판)으로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을 시대 구분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제에 따른 해설과 자료 소개가 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자료 이미지를 완전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및 다케시마에 대한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자료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해설이 포함된 형태로 자료 이미지 전체 또는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이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 조사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연구위원회의 감수를 받았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각각 소장기관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공개에 협력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자료 수록 방침
해당 자료가 장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수록하였고, 페이지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이미지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의 텍스트를 ‘내용 견본’으로서 입력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구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자체로 치환(島根縣→島根県(시마네현) 등)하였고 판독이 곤란한 문자는 ■으로 표시했으며 명확한 오자나 오기를 그대로 입력한 부분에는 ‘(원문 그대로)’를 넣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을 넣었다.
1 -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자료집의 평가
(1)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시대 구분 설정
에도 시대(1603~1868)에 요나고 주민(오야(大谷) 가문, 무라카와(村川)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도항했고, 그 도중에 있는 다케시마에서 어렵에 종사하였다.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항은 1618년(겐나 4년)에 시작되어(1625년이라는 설도 있다), 1696년(겐로쿠 9년)의 이른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元禄竹島一件)’으로 에도 막부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접어들며 다케시마 이용이 다시 활발해졌고 1905년,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삼았다. 그 후 시마네현은 어업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를 현 지사 허가 어업으로 하며 강치잡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허가를 주고 관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등의 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2년(쇼와 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 1954년(쇼와 29년) 이후 다케시마를 실력 행사로 점거해 지금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에도 시대를 ‘시대 구분 I’, 메이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를 ‘시대 구분 II’,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무렵까지를 ‘시대 구분 II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표면화되어 가는 시기를 ‘시대 구분 IV’로 설정하고 있다(다음 페이지에 시대 구분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요 사건).
(2)자료집의 평가
이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 3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 이용’은 17세기에 일본인이 울릉도로 도항하는 도중 현재의 다케시마에도 건너가 산품을 획득하는 등 실제로 이용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먼저 요나고의 주민(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에 도항하게 된 경위와 도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게재했고, 이어서 막부 공인 아래에 현재의 다케시마에 도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또 울릉도와 다케시마로 도해하여 얻은 산품을 막부에 헌상했던 기록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평가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에도 막부의 허가 아래에 요나고의 주민이 울릉도에 도해했고, 그 도중에 다케시마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막부 공인 아래에 다케시마로 도해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 다케시마에서 획득한 산품을 막부에 헌상하는 등 사업했던 모습을 알 수 있다.

2 자료 설명
(1)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 허가
1617년(겐나 3년), 회선업에 종사하던 요나고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大谷甚吉)는 에치고(越後, 현 니이가타) 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난해 울릉도에 표착했다. 섬을 답사한 오야는 그 섬이 무인도이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결의했다No.1
。
오야는 같은 요나고 주민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와 공동으로 막부에 청원하였고, 1618년(겐나 4년)에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주 앞으로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항 허가를 통지해 사업이 시작되었다No.2(※1)。
이후 양가는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 도항해 수개월씩 체류하면서 전복, 강치를 중심으로 각종 산품을 획득하며 도항 도중에 다케시마를 항해의 이정표로 삼고, 또한 강치나 전복 어획지로 이용했다(그림 참조).
이 사실은 오야 가문에 전해지는 문서(※2:오야 가문 문서)나 돗토리번에서 요직에 있던 무사가 양가의 사업에 대해 정리한 자료No.3 등에 기술이 보이며, 에도 시대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야 가문 문서나 당시 작성된 그림(※3)등으로 알 수 있다.
(2)다케시마 도해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는 아베 시로고로(阿倍(部)四郎五郎)(※4)라는 하타모토가 로주에게 청원해 로주가 연명(連名)으로 돗토리 번주 앞으로 허가를 냈다. 이후에도 아베 시로고로가 오야, 무라카와와 막부 사이를 중개하며 쇼군을 배알(‘오메미에’라고 불림)하거나 헌상했다 (아래 그림 참조).
또 1618년(※1)의 막부에 의한 도해 허가는 울릉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오야 가문∙무라카와 가문은 울릉도로 가는 경로에 있는 다케시마에도 들렀다. 특히 무라카와 가문이 다케시마 도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으나 아베 시로고로의 제안으로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서도 양가가 매년 교대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아베 시로고로가 로주의 허락을 얻은 것이 오야 가문 문서로 전해지고 있다No.4-1
No.4-2.
이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서는 1681년(엔포 9년)에 막부의 장교가 오야 가문의 집에 머물렀을 때 당시 당주였던 오야 규우에몬 가쓰노부가 울릉도 도해에 대해 설명한 기록에도 적혀 있다. 그 기록에는 24~25년 전에 아베 시로고로의 중개로 다케시마를 배령해 강치 기름을 조금 얻었다고 되어 있다. 1681년의 24년 전은 1658년에 해당하는데, 상술한 아베 시로고로가 로주의 허락을 얻은 시기와 부합한다. 현재의 다케시마에도 막부의 공인 아래에 도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No.5.
(3)막부에 산품 헌상
막부는 오야, 무라카와에게 오메미에(쇼군을 배알함)를 허락하여(※5), 오야, 무라카와는 수년에 한 번씩 쇼군을 배알했다(아래 표 참조). 그때 막부 간부에게 울릉도, 다케시마의 산품을 헌상했다. 헌상 기록에는 막부 간부에게 500개입, 300개입의 전복 꼬치나 통째로 말린 전복을 헌상했다는 기술이 있어 해산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도해 금지 통지
에도 막부는 1633년(간에이 10년)에 이른바 쇄국령을 내렸으나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사업에 의한 울릉도, 다케시마 도해는 계속되어 70년 이상에 걸쳐 평온하게 이어졌다. 1692년(겐로쿠 5년), 무라카와 가문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했을 때 조선에서 온 출어자와 조우했다. 이듬해 오야 가문이 울릉도에 건너갔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그 증거로 조선인 2명을 데리고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쓰시마번을 창구로 삼아 조선에 울릉도 출어 금지를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막부는 1696년(겐로쿠 9년) 1월 28일 양국민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No.11.
한편, 현재의 다케시마에는 양국민이 뒤섞이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며, 조선이 영토 주장을 하는 일도 없었다(※6).

※1 당시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불렸기 때문에 이 허가 통지는 ‘다케시마’ 도해 허가라고 되어 있다. 또 이 허가는 1625년(간에이 2년)이라는 설도 있다.
※2 오야 가문의 문서는 2019년(헤이세이 31년) 1월, 대부분이 시마네현에 기증되었다.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 판)) 15페이지 참조.
※3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 (2019년도 판(헤이세이 31년도 판)) 25페이지 참조.
※4 대대로 시로고로라 칭했다. 오야도 대대로 규우에몬(九右衛門), 무라카와도 대대로 이치베(市兵衛)라 칭했다.
※5 쇼군 직속 무사인 하타모토, 고게닌 중에서도 원칙적으로 오메미에(쇼군을 배알함)를 허락받은 것은 하타모토뿐이었다.
※6 당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울릉도뿐이며, 다케시마 도해에 대해서는 금지되지 않았다.
게재 자료
- No.1: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췌 사본 --- 울릉도 도해의 경위를 전하는 오야 가문의 문서
- No.2:다케시마(울릉도) 도해 어면(御免) 달서(達書) (사본) ---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를 허가하는 통달
- No.3:다케시마 고(竹島考) ---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에 대해 훗날 정리한 책
- No.4-1:아베 곤파치로(阿倍権八郎)가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大谷九右衛門勝実) 앞으로 보낸 서한 --- 다케시마 도해에 관한 문서(1)
- No.4-2:아베 가문의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亀山庄左衛門)이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 앞으로 보낸 서한 --- 다케시마 도해에 관한 문서(2)
- No.5:엔포 9년 유년에 순검사(御順見様)가 숙박했을 당시 고한 기록(사본) --- 오야 가문이 막부의 장교에게 한 다케시마 도해의 설명
- No.6: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췌 사본 --- 오야 규우에몬 가쓰자네(九右衛門勝実)가 쇼군을 배알한 기록
- No.7:기록(쇼군을 배알했을 때 막각에게 말린 전복을 헌상했음을 알 수 있는 사본) --- 오야 가문이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한 기록
- No.8:진상된 전복 꼬치의 목록 --- 오야 가문이 막부 간부에게 산품을 헌상한 기록
- No.9:미년 다케시마 마쓰시마 전복 꼬치, 통째로 말린 전복 목록 사본 --- 돗토리번이 전복을 구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 No.10:겐로쿠 8년 에도에서 일기 해년 7월 삭일부터 12월 29일까지 ---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산 전복을 쇼군에게 헌상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
- No.11:다케시마(울릉도) 도해제금(渡海制禁)의 봉서(사본) --- 막부가 오야 가문, 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통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