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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II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전후 1945년~1952년(쇼와 27년) 경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다케시마 이용을 위한 움직임

1. 다케시마에서의 어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점령하에서 이른바 맥아더라인으로 일본인의 다케시마에 대한 접근과 접촉이 금지된 한편, 1947년(쇼와 22년) 9월 16일에 다케시마는 미군의 해상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며 1951년(쇼와 26년) 7월 6일에는 동 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다No.33.

 이런 상황에서, 1945년 이전에 강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오키의 어업자들은 다케시마에서의 어업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No.44No.45.

 1951년(쇼와 26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되자 일본에 제한을 가한 개별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맥아더라인은 이듬해인 1952년(쇼와 27년) 4월 28일의 평화조약 발효에 앞서 폐지되었다.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 후, 미일안보조약하애서 다케시마는 폭격훈련구역으로 다시 제공되었는데, 1953년(쇼와 28년) 5월에 폭격훈련구역에서 삭제된 후No.36 시마네현은 같은 해 6월 28일자로 오키섬 어업협동조합 연합회(1953년 1월 25일에 발족됨)에게 다케시마에서의 공동어업권을 허가했으며No.46, 다케시마에서 강치포획은 오키에 사는 어업자(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야와타 가즈마〔八幡數馬〕, 이케다 구니유키〔池田邦幸〕)들에게 허가를 내렸다 (같은 해 6월 10일자).

2. 시마네현-해상보안청(해양경찰청) 합동조사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1952년(쇼와 27년) 1월 18일, 국제법을 어기고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라인을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라인 안에 포함시켰다. 그 후 한국인이 불법적으로 다케시마에 상륙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의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예컨대 1953년(쇼와 28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해상보안청(해양경찰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시마네현과 합동적으로 다케시마 주변에서 밀항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했다. 그 때는 6월 27일에 다케시마에 상륙한 직후에 한국인 6명을 발견하자 조사했으며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므로 불법적인 입국이며 어업위반임을 전달하고 퇴거하도록 경고했다(※1).

 이번 자료조사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실시됐을 때의 복명서No.48, 단속시에 찍힌 사진들 등No.47, 관련자료를 확인했다.

3. 수산조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다케시마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953년(쇼와 28년)부터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쓰시마난류 개발조사〉가 시작되었다 (5년계획). 이 조사사업은 일본해를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의 관계 해역에서 어업생산을 향상하는 목족으로, 19개 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수산시험장과 7개 대학의 위탁연구자, 수산청 소속의 3개 연구소가 참가하여 실시되었다(※2).

 이 조사에 참가한 시마네현수산시험장(※3) 이 소속 시험선인 시마네마루를 사용하고 실시한 조사에서는 같은 해 6월 16일에 다케시마 동쪽 11해리에서 〈신도퇴(神藤堆)〉가 발견되며 다케시마 주변해역이 어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No.49.

 또 다른 참가 기관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수산시험장(※4)은 오키에서 다케시마에 이르는 관측선과 관측점을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는동시에 다케시마 주변에 강치들을 확인했다. 동 시험장 조사보고에는 1945년 이전의 다케시마 어업실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다No.50.

※1 한국인들은 그 때 동력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중할 배가 오는 대로 돌아갈 것을 확햑했다.
※2 수산청 《쓰시마 난류개발조사보고서 제1집(어황·해황편)》(1958년)
※3 현 시마네현 수산기술센터
※4 현 후쿠오카현 수산해양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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