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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V 한국 대통령에 의한 〈해양주권선언〉 이후 1952년(쇼와 27년) 1월~

(2) 미국과 영국의 인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작성시 미영 양국이 다케시마를 일본보유영토라고 인식한 것은<시대 구분III(2)>에 실린 바와 같으며, 이러한 인식은 평화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거듭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1952년 7월 일미 행정협정에 따른 주일미군 시설 구역(다케시마 폭격훈련구역)의 제공은 다케시마가 일본영토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같은 해 12월에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 외무부로 보낸 공문에서 다케시마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1951년 8월 10일자 공문(러스크 서한)과 같다고 답한 것이(아래의 설명 참조) 그러한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1954년(쇼와 29년)의 이른바 〈밴 플리트 특명보고서〉No.57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2017년도 자료조사에서는 영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주일영국대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타케시마문제에 관한 설명(보고)을 한 당시의 전문(1953년(쇼와 28년) 7월 15일자)이 확인되었다. 전문에는〈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2조 따라 다케시마는 틀링없이 일본의 영토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No.56.

1952년 12월 4일자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외무부에 보낸 구술서
- 미국이 한국에 대해 러스크 서한에 명시된 인식을 다시 전달한 문서

 〈한국의 일부인〉 다케시마 상공에서 미군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했다는 보고가 왔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한다는 한국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이 회답한 것. 사실확인을 하지 못한다면서 다카시마의 영유에 대한 인식은 러스크 서한(왼쪽 사진 참조)과 같다고 외교문서(구술서)로 답했다. 이렇게 구술서를 주고받았을 때, 다케시마는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점선 부분의 번역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외무부의 구술서에 〈독도(리앙쿠르 바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라는 기술이 포함된 것을 유의했다.
이 섬의 영유에 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은 1951년 8월 10일자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표명된 바와 같다.

소장처: 미국 국립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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