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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II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전후 1945년~1952년(쇼와 27년) 경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경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작성 시의 관계국 협의 경위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과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아래 둘레 참조). 이 규정이 기안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다케시마가 조문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기안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할 영역에서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No.42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하며 미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o.43미국이 공개한 외교문서를 보면 일본이 포기할 〈조선〉에서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지만, 자료조사 사업에서는 2016년도부터 미국측 자료 원본을 확인하면서 2018년도부터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영국, 호주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 미국이 주요 관계국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여 모든 서명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는지를 밝힐 자료를 수집해 왔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에 있어 제2장(영역)에 관하여 영국과 호주 등 일부의 연합국, 그리고 한국이 높은 관심을 가졌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원안이 수정되었음을 다시 확인하며 미국의 시각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기안 과정과 조사사업에서 확인된 자료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第二章(領域)
第二条

(a) 日本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San Francisco Peace Treaty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문에는 ‘欝陵島(울릉도)’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鬱陵島(울릉도)’라는 한자가 사용된다.
본문 중에서는 맥락에 따라 조문 발췌 시에만 ‘欝’자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鬱’자를 사용한다.

1. 일본의 패전과 포츠담 선언 수락

 일본은 1945년(쇼와 20년) 8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해 연합국에게 항복하였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4개 섬들을 제외하고 일본의 영역은 〈우리들(吾等)〉(선언 서명자는 미·중·영 각국대표: ※1)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아루어졌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경위

 조약의 기안 작업은 미국에서는 1947년(쇼와 22년) 경부터 국무성 내부에서 준비 작업이 시작되며, 1950년(쇼와 25년) 이후 기타 연합국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동아시아에서는, 1949년(쇼와 24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이듬해인 1950년 6월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힘이 세지면서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1949년 9월 미국-영국 외교 장관 회담 이른 시기에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다음 해 1950년 4월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고문으로 인면된 덜레스 전 상원의원은 강화조약의 조기 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 미국의 초안

 1947년 미국 국무성이 처음에 작성한 초안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이 포기할 조선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1949년 말에 작성된 초안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을 구성하는 섬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1950년(쇼와 25년) 여름에는, 전체적인 초안의 구성이 재검토되면서 일본의 영역을 열거 하지 않고 일본에서 분리하는 영역을 규정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이라고 하는 규정도 조문에서 사라졌다.

2. 미국과 각국 간의 의견 조율

 미국은 관계국들과의 조약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조약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한 〈대일강화 7원칙〉No.37을 극동위원회 구성국들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모았다.
 1950년(쇼와 25년) 10월, 호주 외무성는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여 미국에게 일본의 영역에 관한 상세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계속 보유한다고 답했으므로No.37 가령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영토에 관한 조문이 없어졌더라도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서 유지한다는 미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관계국들과의 일련의 의견 교환을 통해 영국과 협력 해서 대일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영국이 공동으로 대일강화회 개최를 주도하여 평화조약의 공동초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이듬해 1951년 1월경부터 미영 간에 협의를 추진했다.
 미영 양국은 공동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각각 원안을 마련하며 1951년(쇼와 26년) 3월에는 미국, 4월에는 영국의 원안이 각각 완성되었다No.38. 이 시점에서 영토 규정 방식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다. 미국의 초안은 조선과 대만 등 일본에서 분리랄 영토를 규정하는 반면, 영국의 초안은 일본의 영역주변에 선을 그리고, 그 선 안에 포함된 섬에 대해서 일본의 주권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었다.

3. 미영 협의

 1951년(쇼와 26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과영국간에서 실무 협의가 진행되어 공동초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No.40. 일본이 조선을 포기할 규정에 대해서도 이 협의에서 일치되어며 미국과 영국의 취지가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즉, 5월 2일에 열린 제7차 협의에서 영역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역의 범위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포기할 지역을 규정하는 미국의 초안의 구조를 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영국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섬의 귀속을 애매하게 한다면 미래에 분쟁이 일어날 원인이 될거라는 견해를 가지고No.39 섬의 귀속을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그 결과 단순히 조선을 포기할것이라고 되어 있었던 미국안의 규정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는 문장을 추가하게 되었다No.40.
 이러한 조율과정은 5월 3일의 미영 공동초안No.41에 반영되며, 그 후 협의를 거쳐 6월 14일자 미영 공동초안이 작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조문 이 완성되었다.

4. 관계국들과의 협의

 1951년(쇼와 26년) 7월, 미영 공동초안은 관련국들에게 제시되어 협의에 회부되었는데, 제2조 (a)항의 조선을 포기할 규정은 변경되지 않아 그대로 채택되었다.

5. 한국의 수정요구

 미영 공동초안은 한국에도 통지되었으며, 1951년(쇼와 26년) 7월, 한국은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다케시마를 한국영도로하는 등의 수정을 요청했다No.42.
 이러한 한국의 수정요구에 대해 미국은 서한을No.43보내,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답했다(※2).

3. 다케시마 영유 근거로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앞에서 서술한 조약 기안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기안자는 제2조 a항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포기한다는 조문을 다케시마가 일본에 귀속된다는 인식에 의거해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3).

※1 소련도 2차대전 참전에 따라 참가함. 또 〈포츠담 선언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한 항복문서(1945년 9월 2일)에는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표도 서명했다.
※2 한국의 요청 중 다케시마에 관한 것 외에 수용된 부분도 있어, 그 결과 초안이 수정하게 되었다(제4조 a항이 수정되고, b항이 삽입됨). 즉, 한국에는 조약의 기안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다케시마에 관한 요청은 내용이 개별적으로 검토된 결과 거부되었다.
※3 국제법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 얻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이 방법에 의한 해석으로는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의 보충걱 수단, 특히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 체결시의 사정에 의거갈 수 있다〉(동 제32조).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2조에서 〈…조약의 해석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 분쟁은 어느 한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해 회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평화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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