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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칼럼 1905년 다케시마 영토 편입 조치의 법적 성질

나카노 데쓰야(中野 徹也)(간사이 대학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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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의 결정을 내렸다.

 ‘별지의 내무대신이 청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조사해 보니……1903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라는 자가 해당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관련 서류상 명백하다면 국제법상 점령 사실로 인정하여 이를 일본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므로 청의한 바와 같이 각의 결정되어 마땅하다고 인정한다.’ 1

 이에 내무대신은 시마네현 지사에 대해 해당 섬을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후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 소관으로 한다고 관내에 고시하라’는 훈령을 내렸다2. 그리고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오키 도청에 대해 같은 내용의 훈령을 내림과 동시에3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하고 오키 도사 소관으로 한다는 고시를 시마네현 전역에 발령했다4. 같은 달 24일, 산인신문과 쇼요신보는 각각 ‘오키의 새로운 섬’, ‘새로운 시마네현 소관 섬 다케시마’라는 제목으로 이 고시를 보도한 바 있다5.

 일본 정부는 앞서 언급한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한다6. 따라서 각의 결정은 ‘그 이전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타국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또 그 후에 취해진 일련의 편입 조치는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7.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국 영토에 대해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일 뿐 그러한 전례도 없다’ 8. 또한 시마네현의 고시에 따라 독도 편입을 시도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령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9. 어쨌든 1900년에 반포된 ‘칙령 제41호’ 규정에 따라 ‘계속 독도를 관할하며 영토 주권을 행사해 온 것은 명백’하며 일본에 의한 편입 조치는 ‘오랫동안 공고히 확립된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로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효력이 없다’ 10. 나아가 ‘시마네현 고시는 일개 지방 정부에 의한 고시일 뿐 정식 외교 절차를 통해 당시 한국 정부에 통고되지 않았다.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국민조차 이를 몰랐다. 따라서 한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 11.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각의 결정과 이후의 편입 조치를 놓고 양국의 주장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장에는 국제법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본고의 목적은 그것을 논증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선 각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1

‘오키섬에서 서북쪽으로 85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라고 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 소관으로 한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주2

「훈(訓) 제87호」.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주3

「시마네현 서(庶) 제11호」.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주4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주5

「오키의 새로운 섬」(산인신문).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새로운 시마네현 소관 섬 다케시마」(쇼요신보).「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주6

일본 외무성,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다케시마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2」, 에서 열람 가능.

주7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1953년 7월 13일자).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일한 양국 정부의 견해」 『레퍼런스』(국립국회도서관, 2002년 6월호)(이하, 쓰카모토 『레퍼런스』로서 인용), p.60.

주8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문」, p.11.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에 게재되어 있음.

주9

한국 외교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 팸플릿』, p.8,, 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10

상동 pp.8-9.

주11

「독도(다케시마)에 관한 1953년 7월 13일자 일본 정부 견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논박」(1953년 9월 9일). 쓰카모토, 『레퍼런스』(주7), pp.60-61.

2. 각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나카이 요자부로는 돗토리현 도하쿠군 오가모촌 출신으로 당시 오키의 스키군 사이고초에 거주하고 있었다. 1903년부터 당시 ‘리얀코 섬’으로 불리던 다케시마에서 사재를 투입해 어사(漁舍)를 차리고 강치잡이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큰 손실을 봤지만 이듬해인 1904년이 되면서 사업이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런데 전망이 좋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강치잡이에 뛰어들어, 다케시마 주변의 강치는 남획에 의해 크게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나카이는 경쟁자를 배제하여 사업을 독점하려고 일을 꾸미고, 같은 해 9월 29일에 상경해서 섬 전체의 대여 청원을 신청하기에 이른다12. 나카이의 청원은 효과를 발휘해 외무성 당국자로부터 ‘영토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13. 외무성의 요청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시마네 현청에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시마네현이 오키 도사에게 의견을 묻자14 오키 도사는 ‘일본 영토에 편입해 오키섬 소관에 속하게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15. 시마네현은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내무대신을 거쳐 각의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12

「리얀코섬 영토 편입 및 대여 청원」.「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 清三郎),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신연구 [복각 보정판]』, pp.40-43.

주13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오쿠하라 헤키운(奥原 碧雲), 『다케시마 및 울릉도 [복각판]』(하베스트 출판), pp.55-56.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김병렬(金柄烈), 『사적 검증 다케시마·독도』(이와나미 서점, 2007년), p.84.

주14

「서(庶) 제1073호」.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 에서 원문의 견본을 열람할 수 있음.

주15

나이토 세이추, 「다케시마의 영토 편입을 둘러싼 여러 문제」 『동북아 문화 연구』 제24호(2006년),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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