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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II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전후 1945년~1952년(쇼와 27년) 경

(1) 연합국총사령부에 의한 다케시마의 취급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이하, 연합국총사령부라 함)는 SCAPIN-677에 따라 일본국정부가 정치상 또는 행정상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No.31, 또한 SCAPIN-1033에 따라 1945년 설정된 일본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넓히면서 다케시마 접근과 접촉을 금지했다No.32.

 그러나 SCAPIN-677은 이 지령중의 어떤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었다(제6항). 또한 SCAPIN-1033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제5항). 2차대전 후 일본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 발효)이다.

 1947년(쇼와 22년) 9월, 연합국총사령부는 SCAPIN-1778에 따라 다케시마를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했다No.33No.34. 1951년(쇼와 26년) 7월, 총사령부는 SCAPIN-2160에 따라 다케시마를 폭격 훈련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직후인 1952년 7월,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 구역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외무성은 그 취지를 고시하였다No.35. 그후 1953년(쇼와 28년) 3월에 열린 일미합동위원회에서 이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5월에 외무성은 그 내용을 고시했다No.36. 이는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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