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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논점

칼럼 대일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에서의 다케시마의 취급

쓰카모토 다카시(塚本 孝)(전 도카이 대학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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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적 범위는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케시마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2조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초기 초안 중에는 다케시마를 일본의 범위 외로 두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1951년 6월의 개정 미영 초안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는 인식하에서 상기 제2조 (a)가 설정되었다. 1951년 7월 한국은 미국에 대해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가 자국령이라고 하며 이 규정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같은 해 8월의 답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하여 한국의 수정 요구를 일축했다. 개정 미영 초안의 규정은 그대로 조약 제2조 (a)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다케시마의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음이 확정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점령하 일본 정부의 시정 범위에서 다케시마를 제외한 총사령부 지령 SCAPIN-677이 카이로 선언(탈취한 지역으로부터 일본을 구축하기로 한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든가, 상기 1951년 8월의 미국 답변은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 영유권 결정에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으므로 “약탈했다”고 하는 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답변을 포함한 상기 초안 작성 과정은 “조약의 준비 작업”으로 조약 해석(제2조 (a)의 ‘조선’의 의미 확인)에 의의를 가진다.

1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적 변경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시 포츠담 선언(1945.7.26)을 수락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 등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카이로 선언(1943.12.1 발표)은 구 연맹 위임 통치령을 박탈한다, 만주・타이완・펑후 제도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구축된다, 이윽고 조선을 자유 독립하게 한다 등을 명시했다.

 다케시마는 17세기에 일본인이 정부(막부)의 인가하에 강치 포획을 했으며 1905년에 근대 국제법상의 수순을 밟아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섬으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 소속된 적이 없는 섬이다. 이 때문에 상기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말하는 여러 작은 섬들의 결정 시에는 일본에 의한 보유가 기대되었다.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이외의 섬 중에서 일본이 보유하는 것, 일본에서 분리되는 것의 결정은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 1952년 4월 28일 효력 발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2조 (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다케시마와 관련된 규정이다.

2 미국 국무부 의 조약 초안

 대일 평화 조약의 초안 작성은 대 이탈리아 평화 조약 성립 후인 1947년 3월, 미국 국무부의 담당자가 영토 관련 규정의 시안1을 작성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국무부 초안은 그 후, 주요 초안을 들자면 1947년 8월 5일 초안, 1948년 1월 초안, 1949년 10월 13일 초안, 같은 해 11월 2일 초안, 같은 해 12월 29일 초안 등 개정을 거듭했다2. 국무부 초안은 일본이 보유한 여러 섬들을 열거함과 아울러 일본에서 분리될 영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했다. 이 중 1949년 11월 2일까지의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를 조선 포기 조항에 포함시켰다3 .

 이 11월 2일 초안에 대해 시볼드(William J. Sebald) 주일 미 정치고문 대리는 전보와 문서로 국무부에 코멘트를 제출했는데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었으며 정당한 것으로 생각된다(is old and appears valid)고 했다4. 이것이 채택되어 1949년 12월 29일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는 조선 포기 조항(제6조. 주석3 참조)에서 삭제되었으며 영토 관련 규정 서두(제3조 1항)의 일본이 보유할 도서의 열거 중에 추가되었다――‘일본의 영토는 4개의 주요 섬인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및 세토 내해의 섬들, 쓰시마, 다케시마(리앙쿠르 바위), 오키 열도, 사도, 오쿠시리, 레분, 리시리…<중략>…를 포함하는 모든 인접 소도서로 구성된다. 상기의 모든 섬들은 3해리 폭의 영해와 함께 일본에 속한다.’ 

주1

미국 국립공문서관 NARA, 국무부 기록 RG59, Decimal File 1945-49, Box 3501, 740.0011PW (PEACE) /3-2047.

주2

1947.8.5 초안: NARA, RG59, 740.0011PW (PEACE) /8-647; 1948.1 초안: NARA, RG59, Lot56 D527, Records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Relating to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Box 4; 1949.10.13 초안: NARA, RG59, Decimal File 1945-49, Box 3503, 740.0011PW (PEACE) /10-1449; 1949.11.2 초안: NARA, RG59, 740.0011PW (PEACE) /11-749; 1949.12.29 초안: NARA, RG59, Lot54 D423,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Box 12, Treaty Drafts 1949-March 1951.

주3

11월 2일 초안 제6조 1항: ‘일본국은 여기에, 조선 본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바위(다케시마) 및 제3조에 규정하는 선 바깥에 있으며 또한 동경 124도 15분 경도선보다 동쪽, 북위 33도 경도선보다 북쪽, 두만강 하구로부터 약 3해리에 있는 국경의 바다쪽 종점에서부터 북위 37도 30분 동경 132도 40분 지점에 그은 선보다 서쪽에 있는, 일본이 권원을 취득한 다른 모든 도서를 포함하는 모든 조선의 근해 도서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조선을 위해 포기한다.’

주4

전보: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 (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7, pp.898-900; 문서: NARA, RG59, 740.0011PW (PEACE) /11-1949. 문서에 의한 코멘트로, 시볼드는 또한 경도 위도로 지정한 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일본을 에워싸 일본의 범위를 나타내는 방식을 ‘심각한 심리적 불이익(serious psychological disadvantages)이 있다’고 하여 이에 반대했다.

3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에 의한 초안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에 의한 초안5이 작성되었다. 이후의 초안은 먼저 국무부 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초안에 비해 간결한 내용으로, 일본에 속하는 섬들을 열거하는 규정도 마련되지 않게 된다. 8월 7일 초안의 조선 관련 규정은 ‘4.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조선과의 관계의 기초를 1948년 12월 모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여러 결의에 둔다.’라는 것이었다. 동 초안은 1950년 9월 11일에 개정되어6 같은 날에 그 요점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한 각서7(이른바 대일 강화 7원칙 )가 작성되었다. 동 각서의 ‘3. 영토’는 단순히 ‘일본국은 (a)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이하 (b) 류큐 및 오가사와라 서도의 신탁 통치에 동의한다, (c) 타이완・펑후 제도・미나미가라후토・치시마 열도의 영소중미에 의한 장래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등)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결한 규정이 되어 일본에 속하는 섬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케시마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지만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상기 7원칙에 대한 호주 정부의 ‘구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해 더욱 정밀한 정보를 요청한다’는 질문에 대해 미 국무부는 ‘세토 내해의 섬들, 오키 열도, 사도, 오쿠시리, 레분, 리시리, 쓰시마, 다케시마…<중략>…모두 예로부터 일본의 소유로 인식되었던 영토인데 이들은 일본에 의해 보유될 것으로 보인다.(이하 류큐 등… 생략)’고 답변했다8.

 미국 정부에 의한 대일 평화 조약 초안 작성 작업은 강화 7원칙 후 1951년 1월 12일의 새로운 각서(덜레스가 영국 대사에게 제시), 같은 해 2월 3일의 덜레스 사절단 각서(2월 5일 일본 정부에 비공식 제시) 등을 거쳐 1951년 3월 23일자 잠정 초안(Provisional United States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9으로 일단 완성되었다. 해당 미국 초안의 조선 관련 규정(제3조)은 ‘일본국은 조선, 타이완 및 펑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이하 위임 통치 등… 생략)’였다.

주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6, p.1267-.

주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6, p.1297-.

주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6, pp.1296-1297;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Dec. 4, 1950, p.881.

주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6, p.1328.

주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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