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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II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으로 편입된 1905년(메이지 38년) 전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메이지 시대(1868~1912)~1945년(쇼와 20년)

자료집 vol.1
다케시마에 대한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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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에 대하여

작성 목적

2014년도(헤이세이 26년도)부터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에 의해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위탁 업무에서 수집된 자료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설치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내의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자료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있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자료 이미지(PDF 파일)와 자료 개요, 내용 견본(관련 부분 발췌) 및 속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자료 조사 보고서는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판)으로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을 시대 구분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제에 따른 해설과 자료 소개가 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자료 이미지를 완전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및 다케시마에 대한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자료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해설이 포함된 형태로 자료 이미지 전체 또는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이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 조사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연구위원회멤버의 감수를 받았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각각 소장기관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공개에 협력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자료 수록 방침

해당 자료가 장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수록하였고, 페이지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이미지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의 텍스트를 ‘내용 견본’으로서 입력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구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자체로 치환(島根縣→島根県(시마네현) 등)하였고 판독이 곤란한 문자는 ■으로 표시했으며 명확한 오자나 오기를 그대로 입력한 부분에는 ‘(원문 그대로)’를 넣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을 넣었다.

1 -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자료집의 평가

(1)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시대 구분 설정

에도 시대(1603~1868)에 요나고 주민(오오야(大谷) 가문,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도항했는데 그 도중에 다케시마에서 어렵에 종사하였다. 울릉도 도항은 1618년(겐와 4년)에 시작되어(1625년이라는 설도 있음) 1696년(겐로쿠 9년), 이른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一件)으로 끝을 맺었으나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 다시 다케시마를 이용하는 것이 활발해졌고 1905년에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삼았다. 그 후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하고 적격자를 선정해 감찰을 주고 관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행정권 등을 행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등의 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2년(쇼와 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 1954년(쇼와 29년) 이후 다케시마를 실력 행사로 점거해 지금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에도 시대를 ‘시대 구분 I’, 메이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를 ‘시대 구분 II’,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무렵까지를 ‘시대 구분 II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표면화되어 가는 시기를 ‘시대 구분 IV’로 설정하고 있다(다음 페이지에 시대 구분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요 사건).

(2) 자료집의 평가

 이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1 다케시마에 대한 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각의 결정에 이른 경위를 보여 주는, 1905년(메이지 38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관, 등기, 인허가, 징세 등을 통해 일본이 다케시마에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 대한 평가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905년(메이지 38년)에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되고 시마네현 내에 그것이 고시된 경위와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케시마를 둘러싼 동향

2 자료 설명

(1)평온하고 계속적인 행정권 등의 행사

 일본 정부는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에 오키 섬(隠岐島) 서북쪽 85해리에 있는 무인도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 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했다. 시마네현은 이를 현 내에 고시하고 관유지 대장에 다케시마를 기재했다. 그리고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현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지정하고 특정 어업자에게 이를 허가하였다.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 주체는 어업자가 조직한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법인으로 등기되었다.
 이후 다케시마에 관한 어업 규칙이 개정되어 강치 어업에는 현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다케시마에서 강치 어업을 허가받은 자는 시마네현에 관유지의 대여 청원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서 대여료를 납부하였다.
 이처럼 시마네현에 편입한 후에 행정기관이 법령을 적용해 다케시마를 관리하고 그 아래에서 민간인이 경제 활동을 벌여 왔다. 즉,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다(※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SCAPIN)의 지령에 의해 행정권 등의 행사를 정지하는 범위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일본인이 다케시마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고 행정권 등의 행사가 중단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재개하게 되었다(※2).
 이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는 1905년의 각의 결정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행정권 등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자료의 내용은 다케시마의 관할, 등기, 과세, 산업 단속, 인허가 등에 관한 것이다.

竹島の島根県への編入経緯と所管

(2) 시마네현 편입에 이른 경위

예로부터 알려진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알려진 존재이며 에도 시대(1603~1868)에는 주로 마쓰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849년에 프랑스 포경선(리앙쿠르호)이 다케시마에 “리앙쿠르 바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기에 다케시마는 메이지시대(1868~1912)에 들어 리얀코, 란코 등 현지 호칭으로도 불렸다.
 1903년(메이지 36년) 무렵에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가 활발해져 같은 해 5월 오키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3)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가 사업으로서 유망하다고 생각해 다케시마에 십수 명을 파견했으며(※4) 이듬해 4월에도 나카이는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등과 함께 다케시마에 도항하여 강치잡이를 했다(※5).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시바시 마쓰타로(石橋松太郎),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가토 시게조(加藤重蔵) 등도 다케시마에서 강치잡이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남획 상태가 되었다.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 대여 청원을 정부에 제출
 남획 상태를 우려한 나카이는 1904년(메이지 37년) 9월, 정부에 다케시마에서 잘 관리된 강치 어업이 이뤄질 필요성을 호소하며 다케시마를 10년간 대여하도록 청원했다.
 나카이는 대여 청원에 다케시마의 강치 상륙 지점이나 어업작업소(漁舎), 선착장 등의 장소를 나타낸 약도 외에 보충설명서를 첨부해 강치가 남획되고 있는 실정과 그 영향을 설명하면서 자원 보호와 강치 어업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제안했다. 또한 청원서 말미의 부도에서는 강치 상륙 지점을 빨간색으로, 보호구역을 16개로 나눈 경계선을 점선으로 나타냈다(아래 그림).

(3)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년(메이지 38년) 1월 28일 섬 이름을 ‘다케시마’로 정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하여 오키도사(→참조)소관으로 할 것을 각의 결정했다No.1.
 각의 결정의 제목 및 사무처리에 대해 내각 서기관실이 편찬한 “건명록”No.2에는 이 각의 결정의 제목과 사무처리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1905년 1월 10일 내각 서기관실이 내무성으로부터 각의의 청의서를 접수하고 그것이 1월 11일 내각 법제국에 회부되어 각의 결정 후 2월 2일에 내각 법제국에서 내각 서기관실로 재가(천황 승인) 통지가 있었던 사실 등 일련의 경위를 알 수 있다.
 각의 결정 전후의 경위는 다음 페이지의 그림으로 정리한 바와 같다.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각의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2월 15일에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 대해 다케시마의 명칭과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하도록 훈령(지시)했고No.3 같은 해 2월 22일에 시마네현 지사는 오키도청에 대해 다케시마의 명칭, 소속과 오키도사 소관으로 할 것을 훈령했다No.4.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이를 현 내에 고시했다No.5.

(4) 행정권 등의 행사

①다케시마의 관할
 시마네현의 지시(※6)에 따라 오키도청이 다케시마의 면적을 조사하고 약도를 첨부하면서 보고하였다(※7).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관유지대장에 기재했으며No.6 면적은 23정 3단 3묘보(弐拾参町参段参畝歩)로 기재하였다.
 상기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는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는데, 이 점은 1909년(메이지 42년)에 칙령 54호에 따라 도청을 두는 도지가 지정되었을 때 오키 도청의 관할 구역으로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No.7.

②등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현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하고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허가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자신을 대표 사원으로 하는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를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 등과 함께 설립하고 1905년 6월 6일, 동 회사는 법인으로 등기되었다No.8.

③산업 단속, 인허가
 1905년(메이지 38년) 4월 14일, 어업 단속 규칙(1902년 시마네현령 제130호)을 개정하여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허가 어업으로 하고No.9 나카이 요자부로 외 3명에게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허가하며(※8) 이를 증명하는 감찰을 1장 교부했다No.10.
 다케시마 어렵합자회사는 나카이 요자부로가 대표자가 된 것을 나타내는 신고서를 시마네현에 제출하고No.11 동 회사를 설립한 것을 오키도사에게 신고했다No.12.
 이 당시의 어업 감찰 또는 그 사본은 현존하고 있지 않으나 다이쇼 9년(1920), 쇼와 4년(1929), 쇼와 9년(1934), 쇼와 18년(1943)에 교부된 어업 감찰 사본이 남아 있다(하시오카 다다시게 자료로서 요나고시립 도서관에 복사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또한 오키 향토관에 복사물이 전시되어 있다No.13).
 그 후 시마네현은 1908년(메이지 41년) 6월 30일자로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 및 주변 20정(약 2180m) 이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고No.14 1911년(메이지 44년) 12월 30일자의 개정에 의해 다케시마 및 주변 수면에서의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구역을 부도로 나타냈다No.15.
 이처럼 다케시마에서는 강치 어업 이외의 어업은 금지되어 왔으나 1921년(다이쇼 10년) 4월 1일자로 시마네현은 강치 어업자에 한해서 다케시마의 일정 구역 내에서 해조나 조개를 채취하는 것을 허가하였다No.16.
 시마네현 지사 허가 아래에서 강치 어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05년(메이지 38년) 7월,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던 강치 어업자에 대해 오키도청이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다케시마에 영조물 건설을 예정하고 있던 사세보 진수부(鎮守府)가 시마네현에 단속을 의뢰해No.17 시마네현이 오키도사에게 경찰서장과 협의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전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No.18No.19.
 1935년(쇼와 10년) 5월에는 오사카 광산감독국에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이 제출되었고 1939년(쇼와 14년) 6월 6일, 다케시마 인광 시굴이 허가되었다. 이를 상공성(商工省)이 같은 해 9월 19일자 ‘관보’(제3813호)에 공고하였다No.20.

④과세 등
 시마네현은 1906년(메이지 39년) 3월 1일자로 현세 부과 규칙(1901년(메이지 34년) 시마네현령 제11호)을 개정해 새롭게 강치 어업의 세액을 정하며 세목에 추가했다No.21.
   나카이 요자부로는 관유지 사용 허가 청원을 제출해 허가를 취득했고 그 허가 청원은 5년마다 제출되었다(아래 그림의 예). 관유지 사용자는 사용료를 매년 지불했고 이는 국고에 납부했다.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에는 징수 상황을 기록한 대장이 남아 있어 일본은행에 납부(4엔 70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o.22.

※1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칼럼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참조
※2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시대별 주제 해설 III’ 참조
※3 1864년(겐지 원년), 돗토리현 도하쿠군 오가모촌 출생. 규슈, 산인, 호쿠리쿠 등 각지에 체류했으며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조선 등에 도항하여 해삼, 전복잡이 등 수산사업 개발에 종사함. 오키 수산조합으로부터 어업 시험사업도 위탁받음.
※4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자부로 입지전』(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소장)
※5 ‘수제 906호’ “다케시마 대여·강치 어업 서류”(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6 ‘갑토(甲土) 제4호(다케시마 면적의 건 상신서)’ ‘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7 ‘시마네현지 제90호’ ‘다케시마’(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소장)
※8 강치 어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실적과 취업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오키도청에 의견을 조회한 후 허가 대상자를 결정했다.

게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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