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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시대 구분 Ⅲ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전후 1945년~1952년(쇼와 27년)무렵
자료집
vol.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과 연합국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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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에 대하여
작성 목적
2014년도(헤이세이 26년도)부터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위탁에 의해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위탁 업무에서 수집된 자료는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설치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내의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었으며, 또한 자료 조사 보고서가 공표되어 있다.
‘다케시마 자료 포털 사이트’는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인데 자료 이미지(PDF 파일)와 자료 개요, 내용 견본(관련 부분 발췌) 및 속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편 자료 조사 보고서는 2019년도판(헤이세이 31년도판)으로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수집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을 시대 구분을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제에 따른 해설과 자료 소개가 있으나 자료 자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자료 이미지를 완전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및 다케시마에 대한 이해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한 자료 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주제별로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해설이 포함된 형태로 자료 이미지 전체 또는 다케시마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이 자료집이다.
자료집을 작성할 때에는 자료 조사에 대해 조언을 얻기 위해 설치한 연구위원회멤버의 감수를 받았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각각 소장기관 또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공개에 협력해 주신 관계 기관 및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자료 수록 방침
해당 자료가 장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수록하였고, 페이지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이미지는 문자를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와 관련된 부분(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후)의 텍스트를 ‘내용 견본’으로서 입력했다.
텍스트를 입력할 때에는 구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자체로 치환(島根縣→島根県(시마네현) 등)하였고 판독이 곤란한 문자는 ■으로 표시했으며 명확한 오자나 오기를 그대로 입력한 부분에는 ‘(원문 그대로)’를 넣었다. 생략 부분에는 ‘(생략)’을 넣었다.
1 -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자료집의 평가
(1)다케시마를 둘러싼 사건과 시대 구분 설정
에도 시대(1603~1868)에 요나고 주민(오오야(大谷) 가문,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도항했는데 그 도중에 다케시마에서 어렵에 종사하였다. 울릉도 도항은 1618년(겐와 4년)에 시작되어(1625년이라는 설도 있음) 1696년(겐로쿠 9년), 이른바 겐로쿠 다케시마 잇켄(一件)으로 끝을 맺었으나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들어 다시 다케시마를 이용하는 것이 활발해졌고 1905년에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 오키도사(隠岐島司)의 소관으로 삼았다. 그 후 시마네현은 어업 단속 규칙을 개정해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업을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 어업으로 하고 적격자를 선정해 감찰을 주고 관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본은 다케시마에 대해 행정권 등을 행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의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등의 행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1952년(쇼와 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공해상에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그 안쪽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으며 1954년(쇼와 29년) 이후 다케시마를 실력 행사로 점거해 지금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서는 에도 시대를 ‘시대 구분 I’, 메이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까지를 ‘시대 구분 II’,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무렵까지를 ‘시대 구분 II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표면화되어 가는 시기를 ‘시대 구분 IV’로 설정하고 있다(다음 페이지에 시대 구분과 다케시마를 둘러싼 주요 사건).
(2)자료집의 평가
이 『다케시마 관계 자료집 vol.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과 연합국의 인식』은 1951년 9월에 서명된 연합국과 일본국 간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 과정에 관한 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우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미국 및 영국이 작성한 조약 초안과, 초안 작성 과정에서 미국 및 영국의 방침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미국 및 영국이 양국 공동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한 1951년 4~5월의 사무 레벨 협의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1951년 6월의 개정 미영 공동 초안(10페이지 참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하여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집의 평가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 영토를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연합국, 특히 미국 및 영국이,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지 않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일본이 계속 보유하는 섬으로 최종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일본 주변 도서에 대해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의견이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미영 공동 초안 작성 후 한국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건의하며 조선에 포함될 섬으로 다케시마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으며, 또 이 사실이 조약 채택 후 다시 한국 정부에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자료 설명
1 일본의 패전과 포츠담 선언 수락
일본은 1945년(쇼와 20년) 8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연합국에 항복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4개 섬 이외의 일본 영역은 ‘우리들’(선언 서명자는 미·중·영 대표: ※1)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쟁 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 작성 경위
조약 초안 작성 작업은 미국에서는 1947년(쇼와 22년)경부터 국무부 내에서 준비 작업이 개시되어 1950년(쇼와 25년) 이후 다른 연합국과의 의견 조율이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상황이 심각화해 1949년(쇼와 24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듬해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등 상황이 유동화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49년 9월 미영 외무장관 회의에서 조기의 대일 강화에 대해 논의되고 이듬해 1950년 4월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 고문으로 임명된 덜레스 전 상원의원은 강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1)미국 초안
1947년 미국 국무부가 처음 작성한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이 포기할 조선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정보 수집・분석을 진행한 결과 1949년 말에 작성된 초안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을 구성하는 도서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또한 이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한 주석서No.1에는 다케시마가 1905년에 일본에 의해 정식으로, 조선의 항의를 받지 않고 시마네현 관하에 놓인 것이 나타나 있다. 즉,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일본이 구축되어야 할 지역(※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쇼와 25년) 여름, 초안 전체의 재검토되면서 일본의 영역을 열거하는 조항은 없어지고 일본에서 분리할 영역을 규정하는 조항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문상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이라는 규정도 없어졌다.
(2)미국과 관계국 간의 의견 조율
미국은 관계국과의 조약 협상에 앞서 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한 ‘대일 강화 7원칙’을 극동위원회 구성국에 제시했다.
1950년(쇼와 25년) 10월, 호주 외무부는 서면으로 질문을 제출하고 일본의 영역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계속 보유한다고 답변했는데(※3),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에 관한 조문이 없어져도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일련의 관계국과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영국과의 협력하에서 대일 강화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미영 공동으로 대일 강화 회의를 열어 평화조약 공동 초안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이듬해 1951년 1월경부터 미영 간 협의를 진행했다.
미영 양국은 협의를 위해 각각 원안을 작성해 1951년(쇼와 26년) 3월에는 미국의, 4월에는 영국의 원안이 완성하게 되었다No.3. 이 시점에서는 영토 조항의 작성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미국안은 조선, 타이완 등 일본에서 분리될 영토만 규정한 반면 영국안은 일본을 선으로 에워싸고 그 선 안쪽에서 일본의 주권이 계속된다고 하였다.
(3) 미영 사무 레벨 협의
1951년(쇼와 26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미영 사무 레벨 협의가 이루어져 공동 초안에 대해 대체로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에 의한 조선 포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이 협의에서 일치해 미국과 영국 양측의 취지가 반영된 절충안이 되어 있다.
즉, 5월 2일의 제7차 협의에서 영역 조항에 대해서는 일본 영역의 범위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포기할 지역을 규정하는 미국 초안의 구조를 취하기로 일치했다. 영국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섬의 귀속을 애매하게 하면 장래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 귀속을 명기해야 하는 것을 주장했으며, 그 결과 단순히 조선을 포기한다고 했던 미국 초안의 규정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는 문장을 추가하게 되었다No.6.
이 조정 과정은 5월 3일의 미영 공동 초안No.7에 반영되었고 그 후 협의를 거쳐 6월 14일자 개정 미영 공동 초안이 마련되면서 실질적으로 조문이 완성되었다.
(4)영국의 방침
분쟁 발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주변 섬의 귀속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영국의 방침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전체를 통해 견지되었다. 이는 최근의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1947년에 개최된, 영연방 제국이 대일 강화 방침을 토의한 캔버라 회의에서는 영국 정부가 대표단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 일본과 가까운 어떤 도서도 영유권에 문제가 남지 않도록 영토에 관한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o.2.
또한 1951년 4월~5월의 미영 사무 레벨 협의 직전에 영국에서 호주로 송부된 미국 초안에 대한 영국의 의견서에는 영국 초안이 일본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방식을 취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영유권 분쟁이 있는 상태가 소련이나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를 이롭게 하지 않도록 영역에 관한 조항은 주의 깊게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미국 초안은 다케시마 등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상태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국 초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포기할 도서의 귀속에 대해 최종적인 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초안과 같은 비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No.4. 동 문서는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의 장래적 취득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일본이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미영 사무 레벨 협의에 대한 최초 3일까지의 양국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영국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는 도서의 취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미국에 지적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No.5.
이처럼 영국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일본 주변 도서에 대해 각 섬의 귀속보다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미영 사무 레벨 협의를 통해 조선 포기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초안의 규정에 영국의 제안에 따라 구체적인 섬 명칭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으며, 그 결과 작성된 1951년 5월 3일의 미영 공동 초안에서는 일본 영역을 선으로 에워싸는 영국 초안의 방식은 철회되고 다케시마는 계속 일본이 보유하는 영토로 확정되었다.
미영 양국은 1951년 6월 14일에 개정 미영 공동 초안을 작성했다. 조선의 포기에 관한 문장도 약간 수정되었으나 다케시마가 일본이 계속 보유하는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5)관계국과의 협의
1951년(쇼와 26년) 7월, 1951년 6월 14일의 개정 미영 공동 초안은 연합국 및 한국을 포함한 기타 관계국에 제시되어 협의에 부쳐졌으나 제2조 a항의 조선 포기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9월 8일의 조약 서명에 이르렀다.
(6)한국으로부터의 수정 요구
1951년 6월의 개정 미영 초안은 한국에도 제시되었는데 한국은 1951년(쇼와 26년) 7월에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항목에 걸친 수정을 요청하였다No.8.
이 한국의 수정 요구에 대해 미국은 1951년 8월 10일자로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 명의로 서한을 보내(No.9이른바 러스크 서한) 다케시마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령이라는 인식을 표명한 후 거부했다(※4).
3 다케시마 영유 근거로서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상의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을 포기한다는 조문은 포기할 조선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 즉 다케시마가 일본에 귀속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5).
조약 발효 후 다케시마에서의 폭격 훈련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No.10.

※1 소련도 대일 참전 시 참가. 또한 ‘포츠담 선언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규정된 항복 문서(1945년 9월 2일)에는 더욱이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표도 서명했다.
※2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은 1943년(쇼와 18년) 11월 미영중 정상회담의 결과 나온 성명인데 ‘일본국은 폭력, 또는 탐욕에 의하여 일본국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3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2019년도(헤이세이 31년도)) 자료 No.37 https://www.cas.go.jp/jp/ryodo/report/takeshima.html
※4 한국의 3가지 요청 중 청구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초안은 수정되었다(제4조 a항 수정, b항 삽입). 즉, 한국은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다케시마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내용이 검토된 후 거부되었다.
※5 국제법상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해 얻은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이 방법에 의한 해석으로는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동 제32조).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2조에서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고 되어 있다. 단, 한국은 평화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6 당시 다케시마는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케시마에 관한 자료 조사 보고서’(2019년도(헤이세이 31년도)) 자료 No.35 참조)https://www.cas.go.jp/jp/ryodo/report/takeshima.html
게재 자료
- No.1:미국 국무부에 의한 1949년 12월 29일 작성의 미국 초안에 관한 주석서 ---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미국 국무부의 조약 초안 주석서
1950년(쇼와 25년) 7월 - No.2:1950년 11월 20일자 주일 영국연락공관으로부터 본국 정부 외무성에의 보고 --- 영국은 섬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1950년 (쇼와 25년) 11월 20일 - No.3:대일 평화조약 - 미국과 영국의 초안 --- 조선 포기만 규정하는 미국 초안과 일본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는 영국 초안
1951년 (쇼와 26년) 3월 23일 (미국 초안)
1951년 (쇼와 26년) 4월 7일 (영국 초안) - No.4:대일 평화조약 미국 초안에 관한 검토 --- 영국이 일본이 포기한 섬의 귀속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1951년(메이지 26년) 4월 23일 - No.5:미영 사무 레벨 협의의 중간 보고 메모 --- 도서의 귀속에 대해 영국의 입장을 알 수있는 메모
1951년(쇼와 26년) 4월 - No.6:미영 협의 제7회 회합 의사 개요 --- 미국 초안에 세 섬을 삽입함으로써 미영의 협의가 타결된 것을 알 수 있는 의사록
1951년(쇼와 26년) 5월 2일 - No.7:영국 정부 내부 자료로 보는 미영 협의에서 작성된 공동 초안 --- 미영 공동 초안
1951년(쇼와 26년) 5월 3일 - No.8:양유찬(梁裕燦)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아치슨 미국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 개정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
1951년(쇼와 26년) 7월 19일 - No.9:러스크 국무 차관보로부터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 (사본) ---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한 한국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전하는 서한 (소위 러스크 서한)
1951년 (쇼와 26년) 8월 10일 - No.10:1952년 12월 4일자 주한 미국대사관발 한국외무부 앞 구상서 ---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다시 전한 문서
1952년(쇼와 27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