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
일본의 움직임
1954년 9월~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1962년, 2012년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받았다 (밴 플리트 보고).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