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

일본의 움직임

1954년 9월~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1962년, 2012년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받았다 (밴 플리트 보고).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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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행동

이하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31(한국 외교부)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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