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한국은 거부

일본의 움직임

1954년 9월~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1954년, 1962년, 2012년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 받았다 (밴 플리트 보고).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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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움직임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행동

이하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31(한국 외교부)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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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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