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조약발효,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조약발효,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SCAPIN-677 등,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한 조치도 종료됐다. 그 후 다케시마는 군사훈련구역으로 미군에 제공했다.

  • 1952년 7월 26일다케시마, 미군 폭격훈련 구역 지정 (다케시마 도항 불가)
  • 1953년 3월 19일폭격훈련 구역 지정 해제

일본의 움직임

1953년 6월~

다케시마 도항 재개

폭격훈련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을 허가하고 다케시마와 그 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개시했다.
반면 한국인의 다케시마 불법 상륙이 빈발하여 그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조사 실시

1953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다케시마 주변 밀항 및 밀어의 단속을 실시했다. 다케시마 상륙 직후 한국인 6명을 발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불법입국 및 어업 위반임을 알리고 퇴거하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 장소에 동력선이 없었으므로 마중 오는 배가 도착하면 바로 돌아갈 것을 확약 받았다.

자료 6
시마네현, 해상보안청 합동조사 사진
해상보안청 합동조사 사진

1953년(쇼와 28년) 6월 27일
소장: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해상보안청 합동조사 사진

사정청취의 모습

산인 신보 기사

산인 신보 기사 (1953년 7월 14일)
소장: 시마네 현립 도서관

1953년 7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헤쿠라 총격 사건

1953년 7월 12일에 다케시마 근처에서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사카이 해상보안부의 순시선 ‘헤쿠라’가 수 십 발의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구상서(口上書)왕복.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헤쿠라 총격 사건 다음날 일본은 한국에 항의했다. 그 후 자국의 영유 근거에 관한 견해를 첨부한 구상서의 왕복이 시작된다. 일한 일한 양국 모두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주된 구상서(견해)의 왕복
주된 구상서(견해)의 왕복

미국・영국의 견해

미국의 견해

평화조약 기안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일본이 포기할 섬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케시마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해야함을 미국은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자료 7
밴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
자료 개요

제임스 밴 플리트 대통령 특명 대사는 1954년(쇼와 29년) 4~7월에 걸쳐 아시아 각국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해 10월 4일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각국의 군비상황등에 관한 보고와 미국이 취할 마땅한 정책에 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다. 。

밴 플리트 특명대사 보고서

1954년(쇼와 29년) 9월 30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



영국의 견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따라 다케시마는 틀림없이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견해를 본국 외무성에 보고.

자료 8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의 전보
자료 개요

순시선 ‘헤쿠라’가 한국에게 총격 받은 사건의 다다음날인 14일에 일본의 각의에서 오카자키 외무장관이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미국 양 정부에게 중개를 의뢰한다는 발언을 하고, 이에 도쿄 주재 영국 대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설명(보고)을 했을 때의 전보.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의 전보 주일 영국 대사관에서 본국으로의 전보

1953년(쇼와 28년) 7월 15일
소장: 영국 국립 공문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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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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