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한국의 주장

한국의 주장

한국정부의 주장 (1)

조선 고문헌

한국정부의 주장

한국의 관청에서 편찬한 문헌에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기재하고 있다.

한국의 관청에서 편찬한 많은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독도의 기록을 통해 한국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청에서 편찬한 문헌에 남아있는 독도의 대표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即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一云鬱陵島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 하였다.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一云羽陵
二島在県正東海中


우산도·울릉도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현(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14(한국 외교부)

해설

한국은 이러한 조선의 문헌이 다케시마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용한 문헌에는 다케시마에 관한 기술이 없으므로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증거자료와 결론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증거자료의 해석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① 다케시마(한국명:독도)가 이런 문헌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②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는 이 문서의 ‘팔도총도’에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려져 있으므로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세종실록”의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술은 훗날 더욱 자세한 해설을 첨부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에는 수목이 없으므로 울릉도에서 다케시마가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팔도총도”
고전 간행회 “신증동국여지승람 자권1지 권55”
주식회사 동국문화사 발행(1958년(쇼와 33년))
제공: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관

팔도총도 팔도총도

한국정부의 주장 (2)

안용복의 도일

한국정부의 주장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가 조선영토라고 항의했다.
일본과 조선의 교섭으로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가 되어
일본은 다케시마에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한국은 17세기에 안용복이라는 조선인이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라고 항의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은 교섭을 시작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간 울릉도의 소속에 관한 분쟁(울등도쟁계)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울릉도쟁계’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7, 20 (한국 외교부)

해설

교섭은 합의를 보지못한 채 결렬.
에도막부의 도항 금지는 조선과의 우호관계 배려. 도항 금지는 울릉도.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음.

 한국은 일본과 조선의 교섭 후, 에도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1696년 1월에 막부가 도항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막부의 문서에는 울릉도를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해치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으며 견해 차이가 있어도 조선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배려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이며,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상기 참조).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음.

 한국은 안용복이 1696년 5월에 두번째로 일본에 건너가 다케시마는 조선영토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의 행동과 발언은 사인(私人)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의 조선은 왕조와는 관계가 없다며 추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

 안용복이 조선 귀국 후에 왕조의 관리에게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서 신빙성이 결여됩니다.

한국정부의 주장 (3)

1900년 칙령 제41호

한국정부의 주장

다케시마를 ‘석도(石島)’로서 한국 영토에 편입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1900년 10월 24일 당시 대한제국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런한 결정 내용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제2조에서 “...구역(區域)은 울릉전도(欎陵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 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속함을 명시했습니다.

출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24(한국 외교부)

해설

 한국은 1900년에 다케시마를 한국 행정구역 (울도군)의 관할로 규정한 칙령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해설-지도

 칙령에 ‘석도(=독도)’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ま또한, 이 칙령 제정에 즈음하여 제출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에서는 ‘해당 지방은 세로 80리(약 34Km)이며 가로 약 50리(약 21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다케시마는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지배의 증거는 될 수 없다.

 만일 칙령 41호의 ‘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영유권을 확립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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