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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논점

4 미영 공동 초안의 작성

 영국은 미국과는 별개로 대일 평화 조약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영국의 초안에서는 지도상에 일본의 영토적 범위를 나타내는 선을 그었는데, 1951년 2월 초안은 다케시마를 그 안에 포함시켰으나 같은 해 3월의 제2차 초안 및 4월 7일자 잠정 초안(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10에서는 다케시마를 선 바깥에 두었다(제1조). 또한 해당 4월 7일자 영국 초안은 제2조에서 조선의 포기를 규정했다11.

 1951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와 영 외무부의 협의가 이루어져 5월 3일자로 미영 공동 초안(Joint United States-United Kingdom Draft of Peace Treaty)12이 작성되었다. 미영 공동 초안의 경우 제2조에서 ‘일본국은 조선(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타이완 및 펑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이하 위임 통치…)’고 규정했다. 미영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 주위에 연속된 선을 두르면 일본을 우리 안에 가둔 것처럼 보인다는 심리적 불이익을 지적했으며 영국은 (상기 영국안 제1조의) 제안의 철회에 동의했다13. 또한 영미 협의에서는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는 영토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하여(in this connection) 미국안 제3조에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 등 3개 섬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14이렇게 하여 미영 공동 초안에서도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는 인식이 유지되었다.

 1951년 6월 덜레스 의 영국 방문에 의한 조정을 거쳐 6월 14일자로 개정 미영 초안(Revised United States-United Kingdom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15이 작성되었다. 조선 포기 조항은 ‘제2조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가 되었다.

주10

2월 초안: 영국 국립공문서관 TNA, PRO: 외무부 기록 FO371/92532, FJ1022/97, p.58-; 3월 초안: TNA, PRO: FO371/92535, FJ1022/171, p.70-; 4월 초안: TNA, PRO: FO371/92538, FJ1022/222, p.14-.

주11

‘일본국은 여기에, 조선에 대한 주권 주장 및 조선에서의 모든 권리, 권원을 포기하고 동시에 조선의 주권 및 독립에 관해 국제연합이 취하는, 또는 그 후원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를 승인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주1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1024-.

주13

Japanese Peace Treaty: Working Draft and Commentary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1, 1951) 중 5월 3일 초안 제2조에 관한 뉴질랜드의 의견에 대한 국무부 코멘트,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1061.

주14

Anglo-American Meetings of Japanese Peace Treaty, Summary Record of Seventh Meeting held at 10.30 a.m. on the 2nd May, in Washington 중 미국안 제Ⅲ장, TNA, PRO: FO371/92547, FJ1022/376, p.66.

주1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1119-.

5 한국 정부의 수정 요청과 미국에 의한 부정

 1951년 7월 19일, 양우찬(梁祐燦) 주미 한국 대사가 덜레스를 방문하여 정부의 훈령에 따라 개정 미영 초안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애치슨 (Dean G. Acheson) 국무장관 앞으로 문서를 직접 전달했다. 제2조 (a)에 대한 수정 요청은 “포기한다”를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Dokdo)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한 것을 확인한다”로 변경한다는 것이었다16.

 이에 대해 미국의 러스크 (Dean Rusk) 국무차관보는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같은 해 8월 10일자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며 한국의 요청을 일축했다. ‘합중국 정부는 유감이지만 해당 제안과 관련된 수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 상태인 바위섬은 우리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 섬이 과거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17

 개정 미영 초안의 규정은 그대로 조약 제2조 (a)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다케시마의 일본 영토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음이 확정되었다.

주16

NARA, RG59, Lot54 D423, Japanese Peace Treaty Files of John Foster Dulles, Box 8, Korea. 또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1206.

주17

NARA, RG59, Lot54 D423 상동. 또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6, p.1203, f.n.3.

6 현재 한국의 주장과 그 당부

 이상의 내용은 사실(史實)이며 본래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한국에서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8 .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중,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대상에서 제외시킬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1.29)를 적용했다.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 정책을 따른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탈한 것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였던 것이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이와 같은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했다. 따라서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 분리될 한국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 않았다. 한국의 모든 섬을 조약에서 열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러스크 서한 ’은 연합국 전체가 아닌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 영유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이 주장은 사실 관계 면에서도 법적 관점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 먼저, 1946년 1월의 총사령부 각서 SCAPIN-677은 다케시마를 점령하 일본 정부의 시정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는 점령 통치 목적상의 조치로 영토의 처분이 아니었다. SCAPIN-677 자체가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제6항)’고 양해를 구했다. 영토의 처분은 평화 조약에서 이루어졌다. 애초에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한국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고문헌, 고지도에 등장하는 ‘우산(于山)(섬)’이 다케시마이며 역사적으로 한국령이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근거가 빈약하다19.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점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약탈했다는 주장은 전제(한국령이었다는 사실)가 결여되어 있다20.

 다음으로,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참조). 이 방법으로 얻어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이 방법에 의한 해석으로는 의미가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등의 경우에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동 제32조 참조). 대일 평화 조약 제2조 (a)에서 말하는 조선의 “문맥,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의미”는 1910년 일본에 병합된 조선이며 다케시마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용어의 의미는, 더 필요할 경우 전기 2부터 5에서 살펴본 “준비 작업”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결정된다. ‘독도보다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은 “조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므로 원래 열거될 필요가 없으며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 더해) 조약의 준비 작업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주18

동북아역사재단 편 『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 2019.9, 20-21항 (마지막 접속 2020.2.5)

주19

자세한 사항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주장에 관하여(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도카이 법학』 52 (2016.9) 62-86항 참조.

주20

또한 초기 국무부 초안과 영국 초안의 다케시마 제외에는 SCAPIN-677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SCAPIN-677에는 “맥아더 라인”의 전신인 1945년 9월 27일자 미국 제5함대 사령관 각서 80호(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어업 제도(戦後の国際漁業制度)』 대일본수산회, 1972, 54-55항에 원문 수록)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각서는 9월 26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정 수역 내에서의 어선 조업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것인데, 니혼카이의 수역 설정 시 쓰시마의 북단과 니혼카이 중앙 북위 40도 동경 135도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결과, 다케시마가 선에 걸렸다. 신청 다음날에 답변한 것으로 보아 기계적으로 선을 그었음을 알 수 있다. SCAPIN-677의 다케시마 제외는 다케시마를 일본이 약탈한 지역이라고 연합국이 판단한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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