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한국이 수정을 요청

한국이 수정을 요청

한국의 움직임

1951년 7월 19일

개정 미영 공동 초안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수정을 요청

요청 (1) 다케시마를 한국영토로 할 것
한국은 일본이 조선의 일부로서 포기하는 섬들에 다케시마(문서 표기 Dokdo)와 파랑도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요청 (2) 맥아더 라인의 유지
한국은 맥아더 라인(점령하의 일본인이 어업 등 조업이 가능한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을 조약 발효 후에도 유지하길 요청했다.

자료 3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의 요청(1951년 7월 19일에 한국 대사가 애치슨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자료 발췌

제2조(a)의 수정
confirms that it renounced on August 9, 1945, all right, title and claims to Korea and the islands which were part of Korea prior to its anexation by Japan, including the islands Quelpart, Port Hamilton, Dagelet, Dokdo and Parando

제9조 ‘어업협정’의 마지막에 삽입
Pending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existing realities such as the MacArthur Line will remain in effect

1951년(쇼와 26년) 7월 19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 TOP

미국의 움직임

1951년 8월 10일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거부 (이른바 러스크 서한)

회답 (1)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다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고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회답 (2) 공해어업에 관한 규정은 넣을 수 없다
‘공해상의 어업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약에 넣으려면 조약 체결이 연장되므로 불가’, ‘맥아더 라인은 조약 발효까지 유효하다. 그 사이에 일본과 어업 협정 교섭을 할 기회가 있음’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자료 4
미국의 회답(이른바 러스크 서한)
미국의 회답(이른바 러스크 서한)

1951년(쇼와 26년) 8월 10일 
소장: 미국 국립 공문서관

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한국의 요청(1951년 7월 19일 및 8월 2일 서한)에 관한 미국의 회답(1951년 8월 10일).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국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다.

자료 발췌

...As regards the island of Dokt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

자료 발췌(역)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TOP

다케시마

  • JAPANESE
  • ENGLISH
  •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