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다케시마에 대한 행정권 행사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편입을 고시.
관유지 대장에 등록하여 다케시마를 자세히 조사 자료 8~10
각의 결정에 의해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 편입을 관내 전역에 고시하고 관유지 대장에 등록함과 동시에(5월 17일), 강치 포획을 시마네현 지사의 허가어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같은 해에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를 시찰하고 다음해인 1906년에는 시마네현 조사단이 다케시마에 상륙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지질도 등을 작성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군 수로부가 다케시마를 측량하는 등 다케시마 관리의 기초가 굳어졌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
섬의 위치를 위도 경도로 표시하고, 그 섬의 이름은 다케시마가 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 소관으로 정했음을 시마네현 하에 고시한 서류.
자료 발췌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隠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ニ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属隠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1905년(메이지 38년) 2월 22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경위도 실측 원부
1908년 8월 4일부터 5일에 걸쳐 해군 수로부가 다케시마의 위도와 경도를 실측한 결과를 기록한 자료.
자료 발췌
位置 朝鮮東岸 竹島(隠岐国)女島 南角上
測量年月 明治41年8月4日 至仝5日
해군 수로부
1908년(메이지 41년) 8월
소장: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관할
1905년 5월
관유지 대장 등록
시마네현의 지시로 오키 도청이 다케시마의 면적을 조사하여 약도를 첨부해서 보고했다. 시마네현은 그 내용을 관유지 대장에 기재. 면적은 이십 삼 정 삼 단 삼 묘보(弐拾参町参段参畝歩)라고 기재했다.
다케시마 관유지 대장
시마네현 지리계
1905년(메이지 38년) 5월 17일
소장: 시마네현 공문서 센터

1909년 3월 29일
관할 구역을 칙령으로 지정
1909년(메이지 42년)에 오키섬에 도청을 둔 섬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케시마를 오키섬과 함께 오키 도청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는 칙령이다. 정식적인 칙령에 의해 오키섬이 도청을 둔 섬으로 지정되어 그 관할 구역 안에 다케시마가 명기되었다.
등기
과세 등
산업 단속 및 인허가
1936년 6월 6일
인광 시굴권을 허가
1935년 5월 오사카 광산 감독국에 다케시마의 인광 시굴 청원이 제출되어 1939년 6월 6일 다케시마 인광 시굴이 허가되었다. 상공성이 같은 해 9월 19일에 관보(제3813호)에서 공표했다.
|다케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