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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주제 해설

3. 주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 문서

 1954년 5월 3일 순시선 5척이 경계하는 가운데 오키섬의 구미(久見) 어업 조합원은 시마네현 어업 단속선 ‘시마카제’에 승선하여 다케시마에서 해조류, 패류 등을 채취하고 어업권을 행사하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시마네마루’가, 같은 달 30일에는 돗토리현 수산시험장 시험선 ‘다이센’이 다케시마에 접근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같은 해 6월 11일 한국 정부는 해양경찰대를 다케시마로 급파했고, 9월 2일에는 경찰 상주를 결정했다16. 같은 해 8월 27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등대 설치에 항의했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 사건, 11월 21일에도 일본 순시선에 대한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그해 2월 10일에, 한국 정부는 9월 25일에 다케시마 영유 근거를 기재한 견해를 상대국에 송부했다. 작년에 이루어진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견해 교환도 일본 정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같은 해 9월 25일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0월 28일에 이를 거부했다.

 1955년에도 일한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1953년 9월부터 한국에 의한 동중국해에서의 일본 어선 나포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수그러들지 않았다. 1954년 7월부터 한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 침범을 빌미로 나포한 일본 어선의 선원들에 대해 어업자원보호법이 정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귀국을 불허하고 있었다. 일본인 선원들은 빈약한 식사와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시달리며 부산의 외국인수용소에서 억류 생활을 견뎠다. 일본 정부는 협상을 통한 제반 현안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같은 해 8월 17일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일본 왕래 금지, 대일 무역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한국연합참모본부가 일본 어선에 대한 발포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어업 관계자는 이 성명에 항의해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뉴질랜드기록보관소에 1955년 10월 31일이라고 손으로 쓴 날짜가 기록된, 주일 뉴질랜드 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JAPANESE - KOREAN RELATIONS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문서가 있다17. 앞서 언급한 일한 간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것이다. 해당 문서의 (3) 다케시마 문제(The Takeshima Question) 부분의 전문 번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정부가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 요구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감행한 다케시마 침입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발견할 때마다 강력히 항의해 왔다. 또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명히 일본의 영토임을 한국에 제시해 왔다.

 한국 측은 반박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서한에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해 7월(원문 그대로)에 한국 정부는 실력 행사로 다케시마를 지배하고 경비대를 섬 위에 주둔시킬 정도로 대담해졌다. 그들은 등대를 건설하고 전신주를 세웠다. 현지 조사를 위해 독도에 온 일본 순시선 발포에 이어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를 도안으로 한 우표를 발행했다.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 주장을 국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동에 철저히 항의해 왔다.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은 이 제안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에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10월 28일에 거부되었다. 국제적인 사법의 장에서 자국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이 기회를 한국 정부가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실력 행사로 다케시마를 점거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의도이다.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문장이다. 그리고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다케시마 영유의 근거를 기재한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It did not contain anything that could shake the valid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ssertion)’며 한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일한 양국 정부 간의 견해 교환에서 중요한 논점은 19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편입 전에 한반도에 있던 정부가 다케시마를 통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였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한국 통치를 시작할 당시 이미 일본 영토이었다는 일본 정부 제1차 견해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제1차 견해와 제2차 견해18에서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 침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a)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b) 1904년 다케시마 대여 청원을 정부에 제출한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생각했다는 점, (c) 히바타 셋코(樋畑雪湖) ‘일본해에서의 다케시마와 관련된 일본-조선 관계에 대하여」(『역사지리』 55-6 일본역사지리학회 1930년 6월)의 기술, (d) 일본 해군 수로부 편간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1933년 1월)에서는 ‘조선 동안(東岸)’ 항에 다케시마에 관한 설명이 있다는 점, (e) 같은 책에 나오는 울릉도 주민들이 다케시마에서 벌인 활동 기록들이었다.

 이는 모두 한반도에 있던 정부가 다케시마를 통치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견해에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1956년 제3차 견해19에서 ‘한국 측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유효적 경영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측 문헌을 인용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편입 전후에 한국 영토의 일부였던 것처럼 주장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문헌의 인용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 해석을 내린 것이거나 현재의 다케시마와 울릉도를 혼동한 것으로, 방증으로 삼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한국 정부의 견해를 본 뉴질랜드 대사관 담당자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 대사관의 담당자가 ‘의심할 여지없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단정한 것은 뉴질랜드 외교부가 1953년 12월 2일자로 작성한 조서 ‘일한 관계, 특히 다케시마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후지이 켄지 ‘평화조약과 다케시마 -영연방 제국의 대응을중심으로-’(본 사이트에 2024년 5월 28일 게재)참조)가 이유일 것으로도 추정된다. 같은 해 12월 7일자로 뉴질랜드 외교부가 주일 대사관에 송부한 이 조서에는, 1951년 7월에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대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하도록 평화조약 초안을 수정할 것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원한 의미에서의 제2조 a항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화조약은 최종적으로 조인되었다’며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남겨진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다.

주16

외무부 편간 『외무 행정의 10년』(1959년 5월) 51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간 『대한민국 역사 연표 상』(1984년 10월) 295, 303쪽.

주17

Individual Countries - Japan - External Relations – Korea (ANZ, Item Code: R22230074). 이 문서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출장 의뢰로 조사한 뉴질랜드 국립공문서관에서 필자(후지이(藤井))가 발굴하였다. 졸고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뉴질랜드 외교부의 조서에 대하여」(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웹페이지에 2023년 7월 24일 게재) 참조.

주18

두 견해는 한국 정부 외무부 편찬 『독도관련자료집(Ⅰ) -왕복 외교 문서(1952~76)-』(1977년 7월)에 수록되어 있다.

주19

각주 (18)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맺음말

 이상 검토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3국의 주일 대사관의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모두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남겨졌다는 것이었다. 물론 재외공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보고는 어디까지나 보고일 뿐 거기에 적힌 내용이 반드시 본국 정부의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시볼드가 ‘아마도 이는 총사령부나 연합국과 관계없이 일한 간 협상의 의제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국의 영토 문제에 개입해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중단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볼드는 평화조약의 문구를 통해, 또한 영국과 뉴질랜드 대사관은 일한 양국 정부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러한 인식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일한 양국 이외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들 문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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