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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논점

3. 다케시마에 대하여

 일본이 관여된 영토 분쟁 중 다케시마 분쟁에 대해 한국 측이 주장하는 ‘실효 지배’의 형태는 ‘경비대 주둔, 등대 설치, 다케시마를 도안으로 한 우표 발행, 실지 측량에 의한 지도 작성, 식생 조사 등의 학술조사 실시, 민간인 주소 등록, 각종 건조물 건축, 부두 및 헬기장 건설 등 다양한 행정권 행사 및 물리적 관리’이다4. 이들 행위는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행위로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 1952년 1월 18일에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 주권 선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일본해에 광대한 해역을 둘러싸는 '평화 라인'(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그어 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 시점 이후의 행위로,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일본이 거듭 항의하고 무효를 주장해 온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다시 말해 일본이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에 앞서 언급한 행위가 한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한국은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이미 ‘분쟁’의 정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의 존재를 단순히 부정하기만 해서는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다. (중략) 양 당사국의 견해가 명확히 대립하는 사태가 (중략) 존재하는 경우 재판소는 국제 분쟁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재판소라는 고도의 사법 전문기관이 말하는 바인데,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다.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1952년 이후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건의했으나 한국은 그때마다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경과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다케시마 분쟁의 크리티컬 데이트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이 선언된 195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후 한국이 취해온 일련의 '실효 지배'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실효적 지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의 일련의 행위를 언론이 그대로 받아들여 ‘실효 지배’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4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국제법으로 본 다케시마 문제’(2008년도 ‘다케시마 문제를 배운다’ 강좌 제5회 강의록, 2008년 10월 26일 시마네 현립 도서관 집회실에서)에 의함.

4. 센카쿠 제도에 대하여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진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실효 지배’를 노리고 있다고 해도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구단선’으로 해역을 둘러싸고 그 범위 내 해역이 자국의 주권하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무엇을 하든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근거는 해당 범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소유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역사적인 근거조차도 모호하며 설득력이 있는 법적 근거가 아니다. 2016년 7월 12일의 ‘남중국해 필-중 중재재판’의 본안 판결 역시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해역에 있는 도서에 중국이 제멋대로 항만, 공항 등을 건설하는 것을 '실효 지배'라고 언론 등이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사실상 중국의 행동을 시인하고 지원하는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대한 진출도 ‘실효 지배’의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합당하지 않다. 일본의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유권은 1895년 센카쿠 제도의 오키나와 편입 및 편입 후의 민간인에 대한 대여와 매각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한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고 있으며 확고한 국제법상의 근거를 가진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편입 조치 이후 75년 이상에 걸쳐 전혀 항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일본의 영유권을 묵인해 왔으므로5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1960년대 말에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보고되자 중국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영유권 주장을 시작했고 앞뒤를 짜맞추기 위해서인지 1992년 2월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을 제정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의 중국명)를 국가 영역의 일부로 규정하고 국내법 체제를 정비했다. 또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국 순시선을 빈번하게 파견하고 영해에까지 무단 침입한 데다 일본 어선의 조업을 중국 영해 침범(주권 침해)이라고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나서는 등 일본의 영해에서 무해통항(無害通航)과는 거리가 먼 국제법 위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중국이 센카쿠 제도에 '실효 지배'를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패널 등이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하게 잘못된 용어 사용이므로 간과할 수만은 없다.

주5

중국은 20세기 중반에도 센카쿠 제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를 전제로 하는 행위를 취했다. 예를 들어 1953년 1월 8일자 『인민일보』는 '류큐 제도' 등과 나란히 '센카쿠 제도'와 일본식 섬 이름을 사용한 기사를 썼다. 또 1958년 9월 4일 선포한 12해리 영해 선언에는 자국 영토인 도서들이 열거되었는데 여기에는 '댜오위다오'가 빠져 있었다.

맺음말

 실효적 지배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게을리하면 상대방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 한국이 다케시마에서 하는 행위나 중국이 센카쿠 제도 주변 해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은 그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를 미온적이라고 지목하는 경향도 있지만, 국제법상 최소한의 의사 표시로서 항의는 유효하며 국제 재판에서도 인정된 예가 있다6.

 영토에 대한 주권·영유권의 취득 및 그 유지 또는 보유에 있어서 국제법상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그 행위의 객관적 ‘실효성’이며,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때 진정한 영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간에 나도는 ‘실효 지배’라는 표현은 ‘사실상의 지배를 노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6

항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멕시코-미국 국경의 리오그란데강 범람으로 발생한 토지 귀속을 둘러싼 1911년 '엘차미잘 사건' 중재 판결의 사례가 있다.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멕시코가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강경 수단을 피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보다 온건한 '외교 서한 형태의 항의'에 호소한 점이 평가되어 미국의 취득 시효 주장은 기각되었다.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11,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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