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전후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 규정되었으며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7월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는 8월에 러스크 국무차관보의 서한을 통하여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또한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어 한국측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미국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보낸 서한(부분)
【 미국 러스크 국무차관보가 보낸 서한(부분) 】
(사진 제공:외무성)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식 】
(사진 제공:교도통신사)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식 】(사진 제공:교도통신사)

다케시마TOP
BACK NEXT
  • JAPANESE
  • ENGLISH
  •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