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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주장 분석

‘묵인’에 의한 권원 이전 – 주권 포기는 ‘경솔하게 추정되지 않는다’

 다케시마 문제와 같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어떤 토지에 대한 권원을 복수의 국가가 주장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그 토지의 지위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따라서 선점이나 시효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관계국에 의한 묵인 유무이다.

 묵인은 분쟁 당사국의 한쪽이, 다른 당사국이 주권자로서 실시한 활동이나 주권 표시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 페드라 브랑카/풀라우 바투 푸테에 대한 주권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계쟁 도서의 하나에 대해 싱가포르가 다양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동 섬에 대한 주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했다. 동 재판소에 따르면 ‘영역 주권 및 그 안정성 및 확실성이 초래하는 중요성으로 보아, 당사국의 행위에 근거한 영역 주권의 이전은 그 행위와 관련 사실에 의해 명확히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고 입증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한쪽이 영역 일부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즉, 주권을 포기했다고 간주되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묵인에 의한 권원 이전이 성립되는 것이다. 영역 주권, 특히 그 안정성과 확실성이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묵인은 경솔하게 추정되지 않는다. 국제재판 회부 제안은 물론,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적시’에 수행했다면 묵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묵인에 의한 권원 이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항의의 중요성

 이상과 같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아무리 장기간 계속된다고 해도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적시에 항의했다면 영역 권원은 이전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다. 이 점으로 보아도 일본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에 동의하지 않음은 분명하며 시효나 묵인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국제법상 ‘불법 점거’가 ‘유효 지배’로 전환되어 일본이 더 이상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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