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이러한 행위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실시될 때마다 한국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거듭함과 동시에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다케시마 영유권 관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에 의거한 냉정하고 평화적인 다케시마 문제 해결을 일본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법정 사진
【 국제사법재판소 법정 사진 】

【 1953년에 시마네현이 세운 표지 말뚝 】
(사진 제공: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 1953년에 시마네현이 세운 표지 말뚝 】
(사진 제공: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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