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각종 지도 및 문헌으로 보아 일본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들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900년대 초기에 시마네현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강치 포획 사업의 안정화를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에 각의(閣議)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같은 해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이를 고시(告示)했습니다.

다케시마
【 1905년 각의(閣議) 결정 】
(사진 제공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다케시마
【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포획 광경 】
(사진 제공 :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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